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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223호(2024. 2. 19.)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70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19.~2024. 2. 28.(1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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