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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338호(2024. 2. 1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894회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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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