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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238호(2024. 2. 20.)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홍보협력과 | 조회수 : 774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3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11.(21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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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