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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5호(2024. 2.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조회수 : 1,238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5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경력경쟁임용 자율적 경력요건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규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개선, 용어정비 등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3항)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
  나. 자격증 소지자가 경력경쟁임용 시 자율적 경력요건 부여에서 제외되는 대상 규정(안 별표 5)
     -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임용권자의 자율적 경력요건 부여 대상에서 제외
  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5의3)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등)’로 수정
  라. 과장급 이상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5의3)
     - 민간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화
     - 특수 전문 분야에서 학위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때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마.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11동)
     - 전화 : 053-803-2772, FAX : 053-803-2729
     - 전자우편 : plus82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72, 팩스 053-803-2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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