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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312호(2024. 2.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재과 | 조회수 : 771회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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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