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717호(2024. 2. 2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821회
1.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0.(화) ~ 2024. 3. 11.(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 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에서는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자치법규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