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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254호(2024. 2.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812회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20. ~ 2024. 3. 1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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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