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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382호(2024. 2. 2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156회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본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는 2024. 3.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2. ~ 2024. 3. 13.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2. 입법예고문 1부.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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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