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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210호(2024. 2. 21.)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37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21. ~ 3. 1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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