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2호(2024. 2. 2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846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2호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함.
  나.‘순환경제’,‘순환경제사회’,‘순환원료’등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폐기물발생감량률,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등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함(안 제10조).
  마.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바. 경기도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인 자원순환위원회의 명칭을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21, 팩스 : 031-8008-3529, 전자메일 : smileju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