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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3호(2024. 2. 2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86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명칭 및 용어 등을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다.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21, 팩스 : 031-8008-3529, 전자메일 : smileju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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