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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10호(2024. 2. 2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78회
1.「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 2. 26.(월)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1.(수) ~ 2024. 2. 26.(월) <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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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