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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3호(2024. 2. 22.)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931회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2.(목) ~ 2024. 3.14.(목)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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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