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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375호(2024. 2. 21.)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816회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 조례명: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위원회 임기 수정

4. 예고기간: 2024. 2. 21. ~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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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