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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12호(2024. 2. 2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77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립도서관 현황(주소) 등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개정 (안 제2조)
   나. 도서관의 휴관일 규정 개정 (안 제3조) 
   다. 도서관 운영시간 개정 (별표1)
   라. 수당 제외 단서 규정 신설 (안 제14조)
   마.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soraki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2. 입법안(사전협의완료).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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