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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322호(2024. 2. 22.)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8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2. 22. ∼ 2024. 3. 13.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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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