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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329호(2024. 2. 2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81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3.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2. ~ 2024. 3. 13.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복지정책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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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