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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384호(2024. 2. 2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7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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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