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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1호(2024. 2. 22.)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조회수 : 793회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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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