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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231호(2024. 2.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1,094회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2. 22. ~ 3. 1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공보게재 및 게시판 게첨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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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