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268호(2024. 2.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94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2. 22.(목) ~ 3. 13.(수)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