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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603호(2024. 2. 2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290회
1.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2. 22.(목)~ 3. 13.(수)
  다. 예고방법: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2024. 3. 13.(수) 18:00한

붙임 1.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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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