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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129호(2024. 2. 22.)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경제산림과 | 조회수 : 782회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22. ~ 3. 14.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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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