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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408호(2024. 2. 21.)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809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2. 21.(수)
 3. 기  간: 2024. 2. 21.(수) ~ 2024. 3. 12.(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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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