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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2호(2024. 2. 2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777회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02.21. ~ 2024.03.12. ▸ 20일간
  라.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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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