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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3호(2024. 2. 2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공공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774회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2. 21.(수) ~ 2024. 3. 13.(수) 
  라.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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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