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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경기도 공고 제2024-10호(2024. 2.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327회
경기도 입법 예고 2024-10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3. 10. 18. 시행) 반영 및 소규모주택정비 촉진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폐지·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지정 요건을 마련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및 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까지 신설).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함(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3제3항 신설).
  라. 민간 및 공공의 관리계획 제안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5563), 팩스(031-8008-5528), 이메일(jmf0803@gg.go.kr)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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