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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312호(2024. 2. 2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총무담당관 | 조회수 : 823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1. ~ 2024. 3. 12.(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공고내용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