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511호(2024. 2. 2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798회
1. 「안성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3.13.(수)
까지 안성시청 행정과(총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