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6호(2024. 2. 2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23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1. ~ 2024. 2. 26.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