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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7호(2024. 2. 2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37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1. ~ 2024. 2. 26.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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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