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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3호(2024. 2. 21.)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재생사업본부 사적관리과 | 조회수 : 793회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1. ~ 3.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 사적관리과(054-779-8744)

붙임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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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