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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245호(2024. 2. 2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920회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26. ~ 2024. 3. 18.(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규칙 개정 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