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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2호(2024. 2. 26.)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43회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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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