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2. 26. ~ 2024. 3. 17.(21일 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외 1) 1부.
2.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3. 의견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