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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396호(2024. 2. 2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911회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2. 26.~ 2024. 3. 18. [21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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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