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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359호(2024. 2. 26.)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도시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988회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3.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 2. 26. ~ 3. 18.(21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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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