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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4-7호(2024. 2. 2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70회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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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