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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432호(2024. 2. 2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922회
「거제시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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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