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4-3호(2024. 2. 26.)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조회수 : 960회
1.「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8.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