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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호(2024. 2. 26.)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000회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6. ~ 3. 18.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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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