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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481호(2024. 2. 2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141회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4. 2. 27 ~ 24.3.18 (20일)
2.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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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