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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217호(2024. 2. 2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5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4.2.27 ~ 3.18(20일간)

  라.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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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