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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167호(2024. 2. 27.)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46회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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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