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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285호(2024. 2. 2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957회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2. 27. ~ 3. 18.(20일간) / 의견제출 2024. 3. 18.한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등
4. 주요내용: [붙임1]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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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