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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589호(2024. 2. 22.)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818회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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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