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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594호(2024. 2. 22.)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860회
1.「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2. ~ 3.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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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