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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223호(2024. 2.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6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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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