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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호(2024. 2. 2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조회수 : 1,031회
1.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4. 2. 23. ~ 3. 14.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3. 14. 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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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