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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구리시 공고 제2024-324호(2024. 2. 2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20회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우11954)
 2) 팩스 : 031-550-2053
 3) 전자메일 : aleumiz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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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